납부자 자동이체 '손해'… "당일출금·입금으로 바꾸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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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자 자동이체 '손해'… "당일출금·입금으로 바꾸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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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자 자동이체 '손해'… "당일출금·입금으로 바꾸세요"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소비자가 이체를 예약한 날 1일 전에 출금해 다음날 송금하는 서비스인 납부자 자동이체는 출금과 송금 사이의 시차로 하루치 이자를 손해 보는 구조다.

금융감독원이 제도 개선을 지시했고, 각 은행은 지난 2월부터 납부지정일에 '당일출금·당일입금'하는 '타행 자동이체' 서비스를 시작했다.

새롭게 자동이체 서비스를 신청하는 소비자들은 자동으로 '당일출금·당일입금' 적용을 받는다. 기존 소비자는 변경신청을 해야만 '타행 자동이체'로 갈아탈 수 있다.

서비스를 변경하려면 이용자 의사를 확인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존 자동이체를 일괄적으로 타행 자동이체로 바꿀 수는 없다는 게 은행 측 설명이다.

새 서비스가 시작된 지 4개월 가량 지났음에도 소비자들의 무관심, 혹은 은행의 홍보 부족으로 갈아타는 사례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8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우리·국민·하나·외환·농협·기업은행 등의 전체 자동이체 가입 369만건 가운데 '하루 전 출금'이 적용되는 납부자 자동이체는 288만 건으로 78%에 이른다.

2005년부터 '당일출금·당일입금' 방식의 타행 자동이체 서비스를 제공해 '모범사례'로 꼽히는 외환은행을 제외하면 납부자 자동이체 비중은 84%까지 올라간다.

1일치 이자가 피부에 와 닿을 정도가 아니다 보니 타행 자동이체로 바꾸는 것에 대한 관심이 낮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정된 날 입금되는 것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영업점에서 안내해도 '그냥 두라'고 반응하는 일이 많다"며 "메시지 수신을 거부하고 영업점도 잘 찾지 않는 소비자에까지 알리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은행별 홍보 방식이 제각각 인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신한·우리은행은 소비자들에게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통장이나 순번대기표에 시행 사실을 인쇄해 알렸다. 국민은행은 기존 납부자 자동이체 소비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안내했다.

홈페이지나 영업점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데 그치는 사례가 많았고, 아예 홍보에 신경을 쓰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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