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 시술 후 이마에 바코드모양 흉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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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시술 후 이마에 바코드모양 흉터 무죄
  • 이수영 기자 s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6월 07일 14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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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시술 후 이마에 바코드모양 흉터 무죄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피부과 레이저 시술로 환자의 이마에 바코드 모양의 흉터가 남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김수일 부장판사)는 A씨에게 과도한 강도로 레이저 시술을 해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의사 B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B씨는 2011년 8월 병원을 찾아온 A씨의 이마와 볼 등에 레이저 시술(IPL)을 했다. 1주일이 지나 시술 부위에 물집이 생겼고, 이마의 물집은 시술 후 약 5개월이 지나도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남았다.

B씨는 재판에서 A씨에게 시술한 레이저 강도가 볼 부위는 15J(에너지 단위), 이마 부위는 12J의 세기여서 얼굴에 쓰는 레이저 시술 기기 표준 수치인 20∼27J에 비해 약한 정도라고 진술했다.

법원이 지정한 전문심리위원은 "피고인이 시행한 레이저 강도는 적정한 세기 이내의 강도로 생각됨. 따라서 피부 타입을 비롯한 개인적 특성과 시술자의 숙련도 등과 같은 다른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음"이라고 답변했다.

법원이 감정을 촉탁한 대한의사협회도 '에너지 강도와 횟수 등의 기록 사실 관계가 확실하다면 일반적 치료법의 범주 내로 허용될 수 있고, 색소침착증 원인을 기록상 찾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1심과 2심은 부작용 원인은 피고인의 숙련도, 레이저 세기 및 시간, 피부 타입, 시술 후 관리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다며 검사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과도한 강도로 시술을 했기 때문인지는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같은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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