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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 끈 오토바이 내리막길 주행 음주운전 아냐"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엔진 시동이 꺼진 오토바이를 타고 내리막을 내려온 행위는 음주운전으로 단속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이모(38)씨는 2013년 5월5일 오후 11시30분께 술을 마신 뒤 100㏄ 오토바이를 타고 내리막길을 내려가다 경찰관에게 단속됐다.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치인 0.072%로 나와 벌금을 물게 된 그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그는 자신이 술을 마신 사실은 있지만 오토바이 시동을 끈 채로 끌고 가다가 내리막길에서 오토바이가 내려가지 않게 하려고 탑승했을 뿐 시동을 걸고 운전한 사실은 없다고 항변했다.
1심은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씨의 운전 거리를 좀 더 늘리는 등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한영환 부장판사) 역시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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