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노조, 장기적 이익 위해 임금피크제 수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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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관 "노조, 장기적 이익 위해 임금피크제 수용해야"
  • 박정수 기자 jspark@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5월 31일 16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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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관 "노조, 장기적 이익 위해 임금피크제 수용해야"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노조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계의 대승적인 임금피크제 수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장관은 29일 세종정부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동계가 장기적인 이익, 큰 이익을 봐야 한다"며 "임금피크제를 반대하면 단기적인 이익은 있을 수 있으나, 근로자 전체의 고용 안정이라는 장기적인 이익은 없다"고 힘줘 말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간주되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해, 임금피크제를 노조가 반대하면 도입하기 어렵다.

이에 정부는 사용자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상당한 대화 노력을 했으나, 노조가 대안 제시도 없이 논의 자체를 거부하면 노조 동의 없이 도입할 수 있다는 취업규칙 지침 잠정안을 최근 마련했다.

이 장관은 "노동시장이 고용친화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지금 일하고 있는 장년들의 고용불안이 클 것"이라며 "내년 정년 60세 연장이 시행되면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커 희망퇴직 등이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사정 대화에서 정년 60세 안착을 위해 임금체계 개편, 특히 임금피크제를 우선적으로 도입한다고 합의한 것도 이 같은 우려에서였다"고 덧붙였다.

선진국과 비교해 노동시장이 고용친화적이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는 경제가 1% 성장했을 때 일자리가 창출되는 고용의 탄력성이 선진국보다 낮다"며 "미국 등 선진국들의 탄력성이 0.75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0.2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고용친화적으로 기업의 임금을 바꾸는 것이 노동시장 개혁의 근간"이라며 "고용친화적인 노동시장 개혁이 이뤄져야만, 청년 신규채용과 장년 고용안정을 통해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의 상생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영계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이 장관은 "노동계가 임금피크제를 받아들인다면 경영계도 굉장히 큰 변화가 와야 한다"며 "장기적인 이익, 큰 이익을 위해 경영계도 정년 보장과 하도급 관행 개선 등으로 화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임금피크제 도입은 새로운 법 제도를 만드는 게 아니고 법 시행을 하는 것이므로, 시행지침 마련을 오래 끄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이라며 이르면 다음 달 임금피크제 취업규칙 지침을 마련할 것임을 시사했다.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반발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법의 존중'을 촉구했다.

이 장관은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며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단한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28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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