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위원장 "백화점 판촉비 부담전가 집중점검"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가 할인행사를 할 때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담하도록 하는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집중적인 점검에 나선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제9회 중소기업 공정경쟁정책협의회에서 '백화점 할인행사 때 수수료를 조정해달라'는 중소기업계의 건의에 대해 "대형유통업체가 가격할인 등 판매촉진 행사를 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과도하게 부담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금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납품단가 조정 협의신청 기한을 연기해달라'는 중소기업계의 요청에 대해서는 "조합의 원사업자에 대한 협의신청 기한을 신청 받은 날로부터 20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 위원장은 온라인 유통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달라는 요청에 "유통분야 옴부즈맨 제도를 온라인 분야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 보고 오픈마켓 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법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용범위 확대 △대기업집단 일감 몰아주기 개선 △대기업(공공기관) 유보금 설정 관행 개선 △공공기관의 자회사와의 수의계약 제한 등을 공정위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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