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 세제혜택? 재계 '손익계산'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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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 세제혜택? 재계 '손익계산' 분주
  • 최미혜 기자 choimh@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5월 15일 07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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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금피크제 대상 인원 비례 최고 1천만원…삼성·현대차 등 '입단속'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임금피크제 시행과 더불어 대상자만큼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세제혜택을 약속한 가운데 삼성·현대차·LG·SK 등 재계가 손익계산에 분주하다.

정책의 큰 틀에는 동조한다는 입장이나 구체적인 지원 규모가 향후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해질 예정이라 섣불리 나설 수 없는 입장. 임금지출 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다.

실질적인 청년고용 창출 효과 등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아 당장은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다.

◆ 청년고용 등 세대간 상생고용 기업 세금으로 지원

14일 정부와 재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늘어나는 데 따른 '청년 고용절벽'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이 청년을 고용하면 정부가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된다.

정부는 앞서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경기활성화와 재정건전성 강화를 함께 겨냥한 재정개혁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기업이 임금피크제 대상이 되는 직원 수만큼 청년 채용을 늘릴 경우 기업에 일정액을 지원하는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를 도입한다.

임금피크 대상자와 청년 채용 1쌍당 최고 1080만원 정도의 재정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에는 이 범위에서 전액을 주고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절반 정도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중소·중견기업은 월 90만원을,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같은 기준으로 월 45만원 정도를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과 기간은 향후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기업이 실제 지출하는 인건비와 지원액 차이가 상당한 만큼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청년 채용 확대에 나설지는 의문이다. 

정년 60세가 법으로 정해진 반면 임금피크제는 법적 의무가 없어 기업별로 노사합의를 통해 시행하고 있다. 대부분 늘어난 정년만큼 해당연도부터 매년 전년 대비 10%의 연봉을 삭감하는 형태다.

삼성그룹은 삼성전자를 필두로 전자∙금융 등 전 계열사가 작년부터 만 55세 정년을 60세로 연장, 56세부터 매년 10%씩 임금을 줄이기로 했다.

LG그룹은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LG화학이 임금피크제를 시행 중이다. LG전자는 만 55세를 정점으로 해마다 10%씩 임금을 줄인다.

SK그룹도 SK이노베이션, SK네트웍스 등 주요 계열사가 정년을 60세로 늘렸다. 계열사별로 매년 전년 연봉 기준 10% 감액하는 방식을 도입 중이다.

GS그룹의 경우 GS칼텍스와 GS에너지는 만 58세부터 임금피크제가 도입돼 직전 연봉의 80%가 지급된다.

현대차그룹의 경우 임금체계 개편 논의과정에 통상임금 적용을 놓고 노사 간에 이견이 커 합의도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 "청년 실업 타개 위해 적극 협조"

기업 관계자들은 상생고용 지원 정책과 관련, 말을 아꼈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정부가 많은 내용들을 발표하는 데 매번 공식입장을 내놓지는 않는다"며 "공채 채용제도를 통해 매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있는데 신규 인원을 뽑는 것 자체가 청년 고용을 창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SK그룹 관계자는 "각 계열 회사마다 운영 시스템과 인사제도가 각각 달라 일관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정부 일자리 창출노력에 발맞춰 청년 실업 타개를 위해 SK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며 "내부 구성원들간의 합의를 통해 더 좋은 방향으로 정부 정책을 따라가겠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청년일자리 관련 정부의 노동정책 취지는 좋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기업 지원에 그치지 않고 청년고용을 제도적인 차원에서 강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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