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증명서·은행거래내역 위조 대출사기단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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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은행거래내역 위조 대출사기단 검거
  • 이수영 기자 s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4월 15일 16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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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은행거래내역 위조 대출사기단 검거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공·사문서를 위조해 신용대출이 어려운 이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병적증명서, 은행 거래내역 등을 위조해 경모양 등 9명이 저축은행 등에서 400만∼2600만원씩 총 79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2580만원을 받은 이른바 '작업대출' 사기단 총책 홍모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공범인 작업대출 사기단의 대출금 인출책 정모씨 등 다른 6명도 검거됐다.

경찰은 앞서 1월 문서위조 전문가인 이모씨를 구속해 홍씨와 주고받은 이메일과 계좌, 통화내역 등을 분석해 일명 '우실장'으로 활동하던 홍씨를 추적,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기단은 대출 의뢰가 들어오면 의뢰자의 주소지 주변이 모텔방을 빌려 모텔 PC를 이용해 공인인증서 등을 내려받아 대출을 신청하고 위조된 문서를 은행에 보내는 방식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인터넷 대출이 서류심사만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악용했다. 재직증명서 위조시 일반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은행에서 확인 전화가 오면 대출 신청자가 재직하고 있다고 속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대출 의뢰자들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어 신용대출을 받지 못하다가 홍씨 등이 페이스북에 올린 대출 광고 글을 보고 이들과 접촉했다. 의뢰자들은 대출금의 30∼40%를 수수료로 냈다.

경찰은 해당 금융사에 이 같은 내용을 통보했다.

경찰은 페이스북이나 인터넷의 대출 관련 광고를 보고 대출 사기 유혹에 넘어가면 형사처벌되며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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