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시외고속버스나 시외우등고속버스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1~2차례 휴식을 위한 정차는 가능하지만, 휴게소에서 환승을 위한 정차는 할 수 없다.
국토부는 이르면 올 연말 고속버스 업계에서 환승 수요를 조사한 뒤 사업계획서를 제출받는 대로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휴게소에서 환승이 가능하도록 우선 제도를 열어놓자는 취지이며 본격 시행 여부는 업계 동의와 환승 수요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강지혜 기자 ji_hai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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