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할증기준액 얼마나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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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할증기준액 얼마나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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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 할증 기준액의 상향 조정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현재 100만 원이나 15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2일 금융당국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오는 20일 공청회를 열어 자동차보험료 할증 기준액의 상향 조정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현재 손해보험사들은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요율표를 통해 보험금 지급액이 50만 원을 초과하는 사고 처리에 대해서는 운전자의 보험 계약 갱신 때 보험료를 인상하고 있다.

이 기준이 1989년 도입됐지만, 그동안의 물가 상승과 차량 고가화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낮고 운전자가 보험료 할증 부담 때문에 자비로 사고를 처리하도록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할증 기준액을 높일수록 손보사의 보험금 지급 부담이 커져 무사고 운전자를 포함한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를 최소화하면서 할증 기준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할증 기준액을 70만 원으로 정하면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이 2008회계연도에 평균 70%로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생긴 보험료 인하 요인을 반영하면 된다는 것이다.

다만, 지금보다 20만 원 높이는 것은 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 보험료를 다소 인상하더라도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추정한 할증 기준액별 보험료 인상 요인을 보면 100만 원은 1.44%, 150만 원은 1.71%, 200만 원은 1.98%이다.

보험소비자연맹 조연행 사무국장은 "할증기준액을 150만 원 정도로 충분히 올리면서 필요에 따라 보험료를 조정하는 것이 운전자들에게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할증 기준액의 조정 문제는 공청회 결과를 보고 결론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지혜 기자  ji_hai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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