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연비측정 미국 방식으로 바꾼다
상태바
자동차 연비측정 미국 방식으로 바꾼다
  • 운영자
  • 기사출고 2009년 06월 30일 09시 11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동차 연비측정법을 미국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또 2015년부터 자동차의 연비와 온실가스를 모두 규제하되 자동차 업계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두 규제를 통합해 시행하는 방안이 강구된다.

30일 지식경제부와 녹색성장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자동차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추가 대책으로 이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CVS 75 모드'로 불리는 우리나라의 자동차 연비 측정방식은 측정 때의 평균 시속이 47.7㎞인 점에서는 미국과 같지만 측정 전의 주행거리에 차이가 있다.

미국에선 측정 전의 주행거리가 6천400㎞이지만 우리나라에선 거의 신차 상태인 주행거리 160㎞에서 측정이 이뤄진다.

실질적으로 같은 수준의 연비라 해도 사전 주행거리가 짧은 우리나라의 측정방식에서 수치상으로 더 불리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오는 2015년 이후 승용차 연비를 갤런당 39마일(16.6㎞/ℓ)로 높이고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벌금을 물릴 계획이다.

따라서 미국에 자동차를 많이 수출하는 우리나라도 유사한 측정방식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연비 기준을 강화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으나 측정수치를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 연비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4일 경기도 용인의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간기업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미국은 물론, 일본을 따라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015년 이후 적용될 자동차 효율규제 기준에서 연비와 온실가스를 모두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연비가 우수한 자동차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게 마련이지만 사용연료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데다가 미국뿐 아니라 유럽시장에도 수출해야 하는 국내 자동차산업의 특성상 유럽연합(EU) 기준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EU는 오는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당 평균 130g 이하로 낮추고 이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아울러 미국도 2015년부터 연비 규제 외에 온실가스 배출을 3분의 1 가량 줄이도록 한 점이 우리 정부가 연비.온실가스의 동시 규제를 추진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정부는 7월6일 열리는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되 자동차업체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고려하기로 했다.

녹색위 관계자는 "녹색성장 기본법의 기조는 온실가스 규제"라고 전제하면서도 "자동차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중 규제부담을 덜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