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연립·다세대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 첫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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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연립·다세대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 첫 선
  • 이수영 기자 s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3월 23일 17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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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연립·다세대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 첫 선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서울시가 연립·다세대주택 내에 처음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한다.

연립·다세대주택을 여러 동 매입해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여기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다가구·다세대주택을 1개 동씩 사서 공공임대로 공급해왔다.

서울시는 올해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물량 1500호 중 5~10개소(개소 당 300호 미만)를 이러한 단지형 연립·다세대주택으로 매입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와 같이 설치·공급한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종전 입주자격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2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이하' 외에 '3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이하'를 추가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사업이 시작되면 시는 일단 건물·건축주 대상으로 'SH공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매도 신청 접수를 받는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당 자치구 보육부서 의견을 수렴한 뒤 '매입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매입여부를 결정한다. 매입은 감정평가금액 기초로 진행된다.

건물을 신축할 경우엔 1층 필로티 공간에 법정 주차 전용 면적 30㎡~60㎡와 법정 세대당 주차 대수 0.8대를 우선충족해야한다.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할 것을 고려해 1층에 어린이 30명을 수용할만한 전용면적 120㎡내외 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면 된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상 1층에 설치하도록 돼 있다. 또한 채광에 영향을 미치는 도로폭 요건을 지켜야 한다. 어린이 안전을 위한 별도 통행로 확보에 필요한 2개 면 이상 도로와 접해 있어야 하는 등 지형적 요건도 적합해야 한다.

통상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아파트 단지처럼 많은 세대가 살고 있지 않다. 주택법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다세대·연립 주택 유형에서 어린이집을 찾기란 쉽지 않다. 특히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러한 가운데 '주거와 보육' 두 가지 당면 현안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공공임대주택을 선보일 수 있게 된 것은 임대주택 공급 부서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부서, SH공사의 칸막이 없는 협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어린이집 매입 비용은 보육부서와 주택부서가 50%씩 부담한다. 리모델링비는 보육부서에서 85%~95%를 부담하고 나머지 15%~5%를 자치구 부담한다. SH공사는 사업시행을 맡는다.

한편, 서울시는 향후 자치구별 수요를 파악해 꼭 국공립어린이집이 아니더라도 도서관, 놀이터, 경로당 등 필요한 주민복리시설을 설치해 입주자와 인근 주민의 주거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최근 전월세난으로 인해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매매량이 50% 이상 증가하는 등 주거선호도가 달라지고 있다. 하지만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주민복리시설을 설치할 법적 의무가 없어서 주민복리시설이 없는 곳이 대부분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갖춘 단지형 다세대·연립 공공임대주택은 아이가 있는 3~4인 가구가 주 입주 대상"이라며 "이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이 가난한 고령층이 주로 거주하는 주택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그동안 민·관 공동연대를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을 획기적으로 확충했다면 이번엔 부서간 협업을 통해 부족한 공공임대주택과 국공립어린이집을 동시에 늘릴 수 있게 됐다"며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이러한 협업모델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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