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2014 임단협' 타결…노조 찬반투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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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2014 임단협' 타결…노조 찬반투표 가결
  • 여헌우 기자 yes@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2월 16일 19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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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2014 임단협' 타결…노조 찬반투표 가결

[컨슈머타임스 여헌우 기자] 현대중공업(대표 권오갑) 노사의 2014년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이 타결됐다.

노조는 16일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을 놓고 조합원 1만5417명(전체 조합원 1만6734명, 투표율 92.13%)이 투표한 가운데 찬성 1만152명(65.85%), 반대 5224명(33.88%)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노사는 이번 2차 잠정합의안이 부결됐던 1차 잠정합의안보다 임금이 인상돼 가결을 예상했다. 앞서 노사느 지난 11일 73차 임단협 교섭에서 마라톤협상 끝에 2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임금 부문에서 사무직 대리와 생산직 기원(대리급) 이하 직원의 기본급을 최저 1만3000원 인상하되 직급 연차가 낮은 직원은 2만3000원 이상 최고 8만원 인상하는데 추가 합의했다.

또 오는 23일 1일 특별휴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노사는 지난해 12월31일 1차 잠정합의했으나 지난달 7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66.47%로 부결됐다.

1차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3만7000원(호봉승급분 2만3천원 포함) 인상, 직무환경수당 1만원 인상, 격려금 150%(주식 지급) + 200만원 지급, 상품권(20만원) 지급, 상여금 700% 통상임금 포함 등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잠정합의안 가결은 어려운 경영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한 회사의 진정성에 대해 조합원들이 받아들인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이제부터는 회사가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노사가 손을 맞잡고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균 노조 정책기획실장은 "조합원들은 이번 잠정합의안에 대해 미흡하지만 2015년 임금협상을 준비해야하는 상황에서 일단 마무리하고 다음을 준비하자는 집행부 뜻에 동의하는 분위기"라며 "1심에서 절반의 승소를 한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며 함께 대응해주길 기대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설 연휴를 마치고 2015년 투쟁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사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울산 본사에서 노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단협 타결 조인식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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