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산업단지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립 쉬워진다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이르면 다음 달부터 근린공원은 물론 문화∙체육∙수변 공원 등에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산업단지 내 작은 공원에도 직장 어린이집이 들어설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마치고 조만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작년 12월28일 열린 민관합동 회의에서 국공립∙직장 어린이집 건립 관련 공원시설 면적 규제 완화가 114건의 규제 기요틴(대규모 규제개혁 방식) 과제 가운데 하나로 선정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만㎡ 이상의 근린공원에만 허용하는 국공립∙직장 어린이집을 앞으로는 묘지공원을 제외, 1만㎡ 이상의 모든 공원에 허용한다. 문화공원, 체육공원, 수변공원, 역사공원 등에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다.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산업단지에 있는 근린공원에 직장 어린이집을 지을 때 가해지던 면적 규제도 사라진다.
지금은 산업단지 내 근린공원에 직장 어린이집을 설립하려면 근린공원 면적이 1만㎡ 이상이어야 한다.
산업단지 내 직장 어린이집 건립과 관련한 공원시설 면적 규제가 완화되면 직장 어린이집 설립이 쉬워져 워킹맘들의 육아 고민이 일정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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