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드체로키 '엔진정지' 결함 "심장 정지할 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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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체로키 '엔진정지' 결함 "심장 정지할 뻔"
  • 여헌우 기자 yes@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1월 08일 07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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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 연이은 사고 '아찔' 수리비 소비자 전가…"원만하게 해결할 것"
   
▲ 지프 그랜드체로키. FCA코리아의 주력 SUV다. 작년 1357대가 팔렸다.

[컨슈머타임스 여헌우 기자] FCA코리아(대표 파블로 로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그랜드체로키가 주행 중 엔진이 정지되는 결함을 일으킨 것으로 파악돼 소비자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다.

심지어 업체 측은 부품결함과 정비불량을 인정하면서도 소비자에게 수리비를 떠넘기는 이중적 태도를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 고속도로 주행 중 3차례 정지…'아찔'

7일 제보에 따르면 자영업자 이모(전라도 전주시)씨는 지난 2012년 9월 지프 전주 전시장(라온모터스)에서 그랜드체로키 모델을 구매했다.

그로부터 약 1년 정도 지나 이씨는 아찔한 경험을 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차량이 갑자기 정지한 것. 신속하게 갓길로 대피, 화를 모면했으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엔 충분한 순간이었다.

서비스센터 측은 엔진에 물을 공급하는 냉각 호스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부품을 교체해는 선에서 수리는 마무리 됐다.

하지만 문제의 차량은 2일 뒤 고속도로에서 또 다시 멈춰 섰다. 엔진의 온도를 조절하는 부품을 교체했으나 상태는 개선되지 않았다.

수리 이후에도 이씨는 엔진과열 등의 문제로 1주일간 2차례나 더 정비소를 찾아야 했다. 차는 2개월여가 지나 인도 받았다. 국내에 부품 재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9개월 뒤 차량은 또다시 멈췄다. 엔진이 문제였다. 업체 측은 '보증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약 1000만원의 수리비를 직접 부담할 것을 이씨에게 요구했다.

그는 거세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부품의 결함 사실과 과거 수리 도중 정비사의 실수가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다는 게 이씨의 설명이다.

그는 "부품 결함 때문에 피해를 입었는데, 수리비를 소비자에게 부담하라고 하다니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본사에서도 정비 불량과 부품 결함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본사와 딜러사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데다 상황을 무마하려고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랜드체로키는 작년 미국서 6차례나 리콜되는 '홍역'을 치렀다. 브레이크·점화스위치·에어백 등 안전과 직결된 부분에서 연이어 결함이 나타났다.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감돌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런 와중 소비자 피해 사례까지 포착되며 품질 신뢰도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전례'도 있었다. 작년 10월께 브레이크에서 화재가 나는 결함을 일으켜 논란이 되기도 했다.(2014년10월14일자 "크라이슬러 '그랜드 체로키' 새차 '브레이크 결함' 공포" 참조)

◆ "차량·부품 문제 있는 것 아냐"

그랜드체로키의 작년 판매량은 1357대. 크라이슬러와 지프 브랜드 전체 판매량(5244대)의 25%를 뛰어 넘는 수치다. 제품 신뢰도 회복이 시급해 보이는 이유다.

FCA코리아 관계자는 "소비자가 9개월간 4만여km를 주행하는 등 차량을 가혹하게 다뤄 문제가 생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차량이나 부품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다만 "소비자와의 대화를 통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특정 부품에 '하자'가 아닌 '결함'이 나타날 경우 제작사는 주행거리나 보증기간에 관계 없이 이를 수리해야 한다"며 "4만km 정도 주행에 엔진 이상이 나타난다면, 충분히 부품 이상을 의심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하자와 결함을 구분 짓기 어려운데다 결함 여부를 소비자가 직접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보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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