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이슬러 '그랜드 체로키' 새차 '브레이크 결함'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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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이슬러 '그랜드 체로키' 새차 '브레이크 결함' 공포"
  • 여헌우 기자 yes@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10월 14일 07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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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 1개월 고속도로 주행 중 바퀴 화재…"내용 파악 중" 시간 끌기 '빈축'
   
▲ 크라이슬러코리아 지프 그랜드 체로키

[컨슈머타임스 여헌우 기자] 크라이슬러코리아(대표 파블로 로쏘)의 대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그랜드 체로키'가 주행 중 브레이크에서 화재가 발생되는 결함을 일으켜 논란이 예상된다.

출고 1개월도 채 되지 않은 사실상 '새차' 인데다 1개월 가량의 정비 기간 동안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다.

◆ 고속도로 주행 중 앞바퀴 화재

13일 제보에 따르면 정모(경기도 시흥시)씨는 지난 8월 지프 청담전시장에서 그랜드 체로키를 구입했다.

차량을 인도 받은 직후 정씨는 고속도로에서 아찔한 경험을 했다. 속도가 올라가지 않더니 앞 바퀴 라이닝이 타면서 불이 난 것.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정씨는 가까스로 갓길에 정차했다.

정비소를 찾았지만 직원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브레이크 과열 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수리에는 1달 가까운 시간이 소요됐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정씨는 돌려 받은 차량 앞 바퀴에서 또 다시 문제를 감지했다.

정비소를 재방문 하자 이번에는 브레이크 드럼에 이상이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내비게이션 불량, 주행 중 소음, 브레이크등 불량 같은 잔고장도 잇따랐다.

분개한 정씨는 크라이슬러에 신차 교환을 요구했다. 동일 증상이 반복된 경우에만 신차 교환이 가능하다는 답변 밖에 들을 수 없었다.

그는 "차를 구매하고 1달 반이 지났지만 직접 운전한 것은 3일이 채 안 된다"며 "크라이슬러코리아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시간만 보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크라이슬러코리아 관계자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며 "차량 결함 여부가 확인되면 딜러사와 협의해 소비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보면 2012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수입차 10만대 당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는 475대에 이른다. 국산차 145대와 비교하면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전문가들은 앞서 언급한 정씨 사례처럼 수입차 업체들의 소극적 태도가 소비자 불만을 키우는 주요 원인이라고 입을 모았다.

◆ "소비자 분쟁 해결 발 벗고 나서야"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법이 제작자 중심으로 만들어진 탓에 차량 결함을 소비자가 직접 입증해야 한다"며 "보상 기준 충족을 위한 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에 업체 측이 소비자 불만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수입차 업체들은 소비자 분쟁 해결에 발 벗고 나설 필요가 있다"며 "기업 이미지 제고는 물론 수입차 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크라이슬러는 작년 5월 미국서 변속기 결함으로 46만9000대의 SUV를 리콜한 전력이 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브레이크 결함을 이유로 그랜드 체로키 등 87만대의 차량을 리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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