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상품권 온라인 환불 불가 소비자 '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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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상품권 온라인 환불 불가 소비자 '부글'
  • 최미혜 기자 choimh@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12월 05일 07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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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처 다양한 상품권 대신 '포인트'로 이용 제한…"개선방안 찾겠다"
   
  ▲롯데·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을 온라인에서 사용하는 경우 환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직장인 강모(서울시 강남구)씨는 최근 롯데 계열 온라인몰에서 롯데백화점 상품권으로 옷을 구매했다. 재고 소진으로 원하는 상품을 받지 못하게 된 강씨는 환불을 요청했다. 그에게 돌아온 것은 상품권이 아닌 해당 온라인몰에서만 쓸 수 있는 포인트였다. 

강씨는 "상품권으로 결제했으면 상품권을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상품권은 사용처가 다양해 원하는 곳에서 쓸 수 있는데 반해 온라인몰 포인트는 그렇지 않아 손해"라고 불만을 터트렸다.

◆ 상품권으로 결제했는데 환불은 포인트, 왜?

롯데∙신세계∙현대 등 국내 주요 백화점 상품권을 온라인에서 사용하는 경우 제대로 된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정 계열사 온라인몰에서만 쓸 수 있는 '적립금' 형태로 돌려줘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다.

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 상품권은 대형마트, 면세점, 호텔, 외식업체 등으로 사용처가 다양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선물 중 하나로 꼽힌다.

엘롯데, 롯데닷컴, 롯데아이몰, 신세계SSG닷컴 등 롯데∙신세계 계열 온라인몰에서도 결제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종이 상품권을 온라인에서 사용하려면 유가증권등기우편을 통해 실물을 해당 회사로 보내야 한다. 소비자는 상품권 액면가와 동일한 '전환금'을 받아 결제 할 수 있다.

상품권 결제를 취소하는 경우 해당 온라인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형태로 돌려받게 된다.

현대백화점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현대H몰도 크게 다르지 않은 실정. 별도의 요청 없이는 전환금 형태로 반환된다.

기존 상품권의 사용처가 수백, 수천 곳에 달했다 하더라도 환불 후에는 1곳으로 제한된다는 얘기다. '다양한 사용처'를 자랑하는 홍보 문구가 무색해진다.

롯데는 홈페이지 등에 '롯데백화점, 마트, 슈퍼 외 전국 80여 제휴처, 2000여 가맹점 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자사 상품권을 소개하고 있다. 신세계 역시 '언제 어디서 무엇이든 살 수 있는 쇼핑의 자유, 신세계상품권'이라는 식으로 안내하고 있다.

◆ 소비자 선택 권리 제한 지적… "개선방안 찾겠다"

롯데 관계자는 "일단 사용한 지류상품권은 폐기,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권 형태로 돌려주려면 시스템적으로 수정을 가해 포인트로 환불된 것을 임의로 소진하고 우리(온라인몰이)가 따로 구매해 보내야 한다"며 "자동으로 상품권 환불은 불가능하고 고객센터를 통해 별도 요청하는 고객에 한해 재발송 해준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 같은 내용이 롯데 계열 온라인몰 게시판 등에 안내돼 있지 않다는 점. 상품권 환불 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파악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신세계 관계자는 "소비자가 상품권을 사용하려면 등기로 부쳐야 하는 등 절차가 필요한데 이를 상품권으로 다시 돌려주려면 그 과정도 복잡해질 수 밖에 없다"면서도 "상품권 환불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전환금으로 주면 추후 사용에 제한이 따르는 만큼 모바일 상품권으로 반환한다든지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소비자와 함께' 박명희 대표(동국대 명예교수)는 "상품권으로 돌려주지 않고 포인트로 주는 것은 추후 소비자가 이를 사용하는데 있어 선택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상품권은 직접 구매해 쓰기 보다 선물로 받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일정부분 손해를 봐도 크게 문제제기를 하지 않다보니 기업들은 현 시스템을 고치려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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