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록 전 KB 회장, 금융위 상대 소송 취하…등기이사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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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록 전 KB 회장, 금융위 상대 소송 취하…등기이사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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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KB금융지주 임영록 전 회장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징계 무효소송을 취소하고 등기이사에서도 사퇴한다.

KB금융지주 이사회의 해임안에 반발해 해임 무효소송을 낼 것으로 예상됐던 그가 오히려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나겠다고 밝힘에 따라 KB 사태는 완전한 해결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 전 회장은 지난 16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직무정지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29일자로 취하키로 했다. 또 KB금융지주 등기이사직에서도 사퇴키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 12일 국민은행 주 전산기 교체 문제와 관련해 임 회장에게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임 전 회장은 이에 강력히 반발해 금융위 상대의 징계 무효소송을 제기했었다.

임 전 회장은 이날 법무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인을 통해 밝힌 입장에서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본안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취하하고, 등기이사직에서도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을 제 부덕의 소치로 생각하고 앞으로 충분한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임 전 회장은 "KB금융그룹의 고객, 주주, 임직원 및 이사회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KB금융그룹이 새로운 경영진의 선임으로 조속히 안정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임 전 회장의 금융위 상대 소송 취하 및 등기이사 사퇴는 지난 16일의 소송 제기 못지않게 전격적인 결단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앞서 KB금융지주 이사회가 임 전 회장의 소송 제기 1일 만인 17일 임 전 회장의 해임을 전격적으로 의결하자 일부에서는 임 전 회장이 이에 반발해 '해임 무효 소송'을 낼 거라는 관측이 나왔다.

금융위를 상대로 소송을 낸 명분이 "KB금융그룹과 본인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것이었던 만큼 이사회의 해임 의결에도 강력히 반발하며 소송을 통해 회장 자리를 되찾으려 할 것이라는 분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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