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전 車수리비용 결함부터 1년전까지 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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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전 車수리비용 결함부터 1년전까지 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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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콜 전 소비자가 자기 부담으로 수리한 비용을 제조업체가 보상하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규칙이 8일부터 시행된다.

국토해양부의 개정 규칙에 따르면 결함 사실이 공고된 날로부터 1년 전 이내에 해당 결함부분을 수리한 사람은 수리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수리 보상금은 자동차 제조업체 등의 정비업체에서 통상적으로 드는 수리 비용과 자동차 소유자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된다.

보상금은 제조업체가 고시한 리콜 기간에 수리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제조업체에 청구하면 된다.

자동차 제조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장의식 기자
jangeuis@consumer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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