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보상 했는데…" 통신장애 집단소송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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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보상 했는데…" 통신장애 집단소송 '몸살'
  • 김태환 기자 th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6월 24일 07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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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대리운전 기사 "12만원 보상" 참여연대 위임 소송…기준 산정 난항
   
▲ SK텔레콤 네트워크에 지난 3월20일 장애가 발생해 일부 가입자들이 음성통화와 데이터 사용에 불편을 겪었다.

[컨슈머타임스 김태환 기자] SK텔레콤이 통신장애 피해 보상액과 관련한 일부 소비자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에 몸살을 앓고 있다.

택배∙대리운전 기사 등 휴대전화가 경제적 활동과 직결된 이용자들이 통신사가 일괄적으로 지급한 보상액이 적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 일 평균 수익을 보상해 달라는 입장이나 객관적인 기준 마련이 어려울 뿐 아니라 일반 가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 택배∙대리운전 기사, 12만원 보상 요구

2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SK텔레콤의 통신장애로 인해 피해를 입은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에게 위임을 받아 집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소송 참가자들은 SK텔레콤의 통신장애로 정신적 피해와 함께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일 평균 수익을 고려해 7만원의 보상금과 5만원 위자료를 책정, 1인당 12만원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SK텔레콤 가입자들은 지난 3월20일 오후 6시 가입자확인모듈(HLR) 장비 문제로 데이터 접속과 음성통화가 제한되는 통신장애를 겪었다.

하성민 SK텔레콤 사장은 사고 발생 다음날 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사과했다. 약관에 명시된 기본료 6배 보상이 아닌 10배 보상을 약속했다. 보상금액은 소비자 별로 차이가 있지만 1000~7000원대에 형성됐다.

직접적인 장애를 겪은 소비자 외에도 SK텔레콤 전체 이동전화 이용객에 대해 월정요금의 1일분 요금을 감액 조치했다.

그간의 업계 관행과 비교할 때 비교적 발 빠른 대처에 나섰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보상과 관련해 일부 소비자들의 소송전에 직면한 상황.

일각에서는 소송을 준비중인 가입자들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한 명확한 피해 입증 없이 '평균 수익'을 보상 기준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인 업무량에 따라 소득이 천차만별이라 일괄적용은 무리라는 것.

◆ "법률적 판단 근거에 따라 보상금액 산정"

SK텔레콤 입장에서는 보상을 하더라도 일정한 근거에 기반한 보상안을 마련해야 해 난감한 실정이다. 특정 가입자들에만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추가 보상을 진행할 경우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예전 네이트 개인정보유출 소송에서 1인당 2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 보상금액이 높은 수준이 아니다"라며 "SK텔레콤은 보상 기준이 매우 미흡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된다면 법률적인 판단 근거에 따라 보상금액이 산정될 것"이라며 "아직 소장이 정식으로 접수되지 않아 당장은 지켜보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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