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드라이기 사용법 따라 전자파 100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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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드라이기 사용법 따라 전자파 100배 차이"
  • 한행우 기자 hnsh21@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6월 11일 13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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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한행우 기자] 일부 헤어드라이기와 전자레인지와 같은 가전제품에서 인체보호기준치를 초과하는 전자파가 측정돼 주의가 요구된다. 또 사용법에 따라 전자파가 10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시와 단국대 전자파연구소에 따르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전기제품 11종을 대상으로 전자파 노출량을 공동조사한 결과 전자레인지, 헤어드라이기, 온수매트에서 인체보호 기준치를 초과한 전자파가 나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으로 강한 전자파가 나오는 제품은 손 건조기, IH전기압력밥솥, 청소기, 공기청정기 등이었다.

특히 조사품목 중 헤어드라이기는 사용법에 따라 자기장 노출량이 큰 차이를 보였다.

찬 바람으로 약하게 작동했을 때와 뜨거운 바람으로 강하게 작동했을 때의 자기장 노출량이 100배 이상 차이가 났다. 또 밀착해서 사용할 때와 30cm 떨어뜨렸을 때 전자파 세기가 120배 이상 차이 났다.

국내 전기제품의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치는 60Hz(헤르쯔) 기준 전기장 4166V/m(볼트퍼미터), 자기장 83.3μT(마이크로테슬라)이다. 그러나 이번 측정결과 헤어드라이기의 전기장 최대치는 616.06V/m, 자기장 세기 최대치는 98.82μT로 인체보호 기준치를 20% 가량 초과했다.

서울시와 단국대 전파연구소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전기제품 사용 8계명'을 소개했다.

헤어드라이기 대신 자연건조를 권장하고 불가피할 경우 차가운 바람을 이용할 것, IH전기압력밥솥 보온 기능 사용 자제, 손 건조기 대신 손수건 사용, 진공청소기 사용 시간을 줄이고 온수매트의 보일러 부분에서 30cm 이상 거리를 유지할 것, 공기청정기 거리두고 사용할 것, 사용하지 않을 때 인터넷 공유기와 셋톱박스 스위치 끄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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