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1000만명 개인정보 유출' 피해보상 '감감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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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1000만명 개인정보 유출' 피해보상 '감감무소식'
  • 김태환 기자 th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5월 28일 00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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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집단소송 움직임 속 개인정보법 강화…"방통위 처분 이후 논의"
   
▲ 자료사진

[컨슈머타임스 김태환 기자] KT가 1000만명에 달하는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피해 보상안을 내놓지 않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피해자 집단소송과 개인정보법 강화 움직임이 구체화 되고 있어 KT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 사고 발생 3개월, 보상 대책 '제자리걸음'

2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KT의 피해 보상안 마련을 촉구하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3월 KT 홈페이지가 해킹당하면서 981만8074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다. 해커들은 웹 응용프로그램이나 웹사이트 보안 취약점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소프트웨어 '파로스 프로그램'을 변조해 해킹툴로 사용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신용카드번호, 카드유효기간, 은행계좌번호, 고객관리번호, 유심카드번호, 서비스가입정보, 요금제 관련 정보 등 12개 항목이다.

사고 직후 황창규 KT 회장은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에 대해 사과하는 한편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KT는 사고 발생 이후 약 3개월이 지난 5월 현재까지 피해자 보상 문제와 관련한 어떤 대책도 세우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 피해 정도에 따른 금액산정이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지난 3월18일 KT를 상대로 정보 유출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묻는 공익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책정했다.

지난달 말 1차 소송인 모집을 완료, 2차 소송인 모집도 최근 마감했다.

KT가 모든 개인정보 유출 소비자에게 100만원을 보상한다고 가정할 경우 금액은 9조8180억원에이른다.

경실련 관계자는 "KT는 2012년 약 80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고도 제대로 된 보안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1차 소송은 이달 말쯤에 진행될 계획이며 최소한의 소비자 권리 보장을 위해 (소송)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KT "방통위 처분 나와야 보상안 논의"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최대 3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진다.

이 개정안은 올 11월에 법적 효력을 가져 KT에는 적용되지는 않지만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 의지가 담겨 있어 KT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KT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방통위의 처분이 나와야 보상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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