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합헌, 여성가족부 입장은?…"공공가치 재차 확인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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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합헌, 여성가족부 입장은?…"공공가치 재차 확인한 것"
  • 김동완 기자 dw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4월 25일 11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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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셧다운제 합헌

셧다운제 합헌, 여성가족부 입장은?…"공공가치 재차 확인한 것"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여성가족부가 셧다운제 합헌 결정을 환영했다.

여성가족부는 헌법재판소의 셧다운제 합헌 결정에 대해 "청소년의 인터넷게임과 스마트폰 등 과다 이용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는 국민의 우려를 고려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보호를 지향하는 헌법이념과 공공의 가치를 재차 확인한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나온 셧다운제의 합헌결정이유에 대해 "인터넷 게임에 과몰입되거나 중독될 경우 나타나는 부정적인 결과와 자발적 중단이 쉽지 않은 특성을 고려할 때, 16세 미만 청소년에 한해 심야시간대만 그 제공을 금지하는 것을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게임산업계와 문화연대가 각각 청구한 헌법소원 2건을 병합해 심리한 결과다.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직업의 자유,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부모의 자녀교육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지난 2011년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셧다운제 합헌 소식에 네티즌들은 "셧다운제 합헌, 건전한 게임산업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셧다운제 합헌, 게임 과몰입 부정적 결과는 무엇일지", "셧다운제 합헌, 합헌 결정이 났군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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