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낫콜' 전 금융사로 확대…자기정보 결정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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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낫콜' 전 금융사로 확대…자기정보 결정권 보장
  • 김새미 기자 saemi@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3월 10일 13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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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새미 기자] 고객이 수신거부 의사를 밝히면 해당 금융사가 영업목적의 연락을 할 수 없는 '두낫콜'(Do not call) 제도가 금융권 전반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은 10일 금융 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 대책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자기정보 결정권을 확실히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금융소비자가 본인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지 못하고 본인 정보의 제공·조회·삭제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두낫콜 제도는 다른 말로 '연락중지 청구권'이라고 할 수 있으나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정보 이용현황 조회, 정보제공 철회, 정보보호 요청, 신용조회 중지 요청 등이 포함된 개념이다.

두낫콜은 재작년 12월 보험사가 자동차보험 계약정보로 무차별적인 전화·이메일 영업을 하는 행태를 제한하고자 최초로 도입됐다.

당시 보험사는 대형할인점, 카드사 등의 제휴업체로부터 받은 개인정보를 활용, 보험개발원에서 구축한 정보망을 통해 고객의 자동차보험 만기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험사는 이를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만기(보통 만기 전 30일 전후) 즈음에 자사 상품 가입 권유를 위한 텔레마케팅(TM)에 활용했다.

이처럼 보험사의 빈번한 보험 가입권유로 소비자 민원이 늘어났다. 정보제공·조회와 전화마케팅의 적법성과 적정성에 대한 논란도 일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마케팅 목적의 자동차보험 계약정보 제공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소비자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 명확히 인지하고 동의할 경우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당국의 방침에 따라 보험개발원은 작년 4월부터 보험정보 민원센터를 설치하고 정보제공 기록 조회시스템을 구축, 소비자가 자신의 계약정보가 어떤 근거로 누구에게 언제 제공됐는지에 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원은 또 기존 팩스, 이메일, 방문접수 등 오프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었던 두낫콜에 대한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작년 10월부터 제공해 금융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였다.

인터넷 서비스로 접근성이 개선된 작년 10월 두낫콜 서비스를 신청한 건수는 5195건, 카드 정보 유출 사태 후인 지난 2월 신청건수는 1973건이다.

작년 10월과 지난 2월 신청건수를 합하면 전체 신청건수 9384건의 76.4%를 차지할 정도로 금융소비자의 자기정보 결정권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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