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銀, 은행조회서에 "KT ENS와 거래없다"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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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銀, 은행조회서에 "KT ENS와 거래없다" 기재
  • 장애리 기자 apple@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2월 12일 07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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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애리 기자] KT ENS 직원이 협력업체와 공모해 저지른 3000억원대 대출사기 사건과 관련,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하나은행이 지난해 말 "KT ENS와 어떤 거래도 없다"는 자료를 이 회사의 외부감사법인에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해 말 KT ENS의 외부감사법인인 안진회계법인에 KT ENS와 대출을 포함해 어떠한 거래 관계도 없다는 내용의 은행조회서를 발송했다.

조회서 발송은 연간 회계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회사의 채무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외부감사법인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상장사의 외부감사법인은 매년 연말께 시중 모든은행에 해당 기업과의 △예 적금 △대출 △지급보증 및 각종 약정사항 △선물환 계약 △수표 어음 거래 내역을 확인해달라는 내용의 '은행조회서'를 요청한다. 

통상 은행은 은행조회서에 해당 상장사와의 채무 관계나 지급보증 내역은 물론 장래 우발적인 사태로 확정채무가 될 수 있는 '우발적 채무'까지 모두 기재한다.

KT ENS의 매출채권 양도 승낙서를 갖고 협력업체에 수천억원을 대출해줬다면 이러한 내역이 당연히 기재돼 있어야 한다는 게 업계 얘기다.

한 회계법인 담당자는 "아무리 소액이라도 은행은 알고 있는 모든 거래 내역을 다 적어 보낸다"면서 "KT ENS에 직접 대출해주지 않았더라도 이 정도 액수라면 기재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 조회서는 하나은행 업무지원부장 명의로 작성돼 있다. 업무지원부는 각종 입출금 내역을 검증하고 기록하는 핵심 부서로, 이런 부서에서조차 KT ENS와 관련 있는 대규모 대출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 조회서에서 드러난 것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허위서류로 대출사기를 벌인 협력업체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으나 허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하나은행 등 금융권도 책임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대출사기와 관련된 은행 중 하나은행의 피해액이 1600억원으로 가장 많다.

한편 KT ENS는 지난해 9월 말 협력 거래업체에 대한 매입채무가 702억원이라고 공시했다. 이는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 등 3개 은행이 2011년부터 특수목적회사(SPC)에 지급, 결과적으로 사기 대출된 금액은 이보다 5~6배나 많다.

공시보다 많은 액수를 장기간 대출하면서 지급보증한 것으로 돼 있는 KT ENS에 확인을 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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