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새미 기자] 롯데카드는 고객정보 대량 유출 사고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검토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이날 오후 본사를 방문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조사 현장조사반 소속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정신적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은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2차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라는 단서를 달아 '정보유출에 따른 단순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롯데카드는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고객정보 유출 관련 피해구제 처리 계획'을 통해 '직접적인 금전 피해와 연계된 정신적 피해만 보상한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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