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디 '털 빠지는' 모피코트 판매 '민사소송' 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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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디 '털 빠지는' 모피코트 판매 '민사소송' 망신
  • 한행우 기자 hnsh21@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1월 12일 23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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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땀 때문" 핑계 후 연락 두절…소비자원 "보상하라" 주문 무시
   
 

[컨슈머타임스 한행우 기자] 펜디코리아가 3000만원을 호가하는 자사 모피코트의 품질불량을 무시한 채 보상을 회피하다 민사소송을 당한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보상권고 중재안 마저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글로벌 기업 횡포'라는 비난이 소비자들 사이에 줄을 잇고 있다.

◆ 3200만원 모피코트, 구입 2년 만에 착용 어려울 정도로 훼손

13일 제보에 따르면 소비자 A(경기도 성남)씨는 최근 펜디 측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의 발단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씨는 조모와 함께 한 백화점 펜디 매장에서 3200만원 상당의 모피코트를 구입했다.

2012년 겨울, A씨는 옷장에 보관 중이던 모피코트를 살펴본 결과 소매 부분에서 털이 뭉텅이로 빠지는 등 하자를 발견했다.

고가의 의류인데다 디자인이 독특하고 겨울에만 착용하는 제품 특성 상 실제 착용 횟수는 10여 회에 불과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러나 펜디 측은 이 같은 문제가 수선 후에도 재발할 수 있고 문제의 원인은 소비자에게 있다고 주장, 교환 및 환불 요구 일체를 거부했다.

A씨는 한국소비자원에 해당 제품의 감정을 의뢰했다. '내구성 불량'이라는 결과를 받았다.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이월상품을 할인가에 구매했다 하더라도 제품 구입일로부터 내용연수 만료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내구성을 갖춰야 한다고 판단했다.

모피코트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내용연수가 5년으로 정해져 있다. 2년10개월 만에 원피가 낡아 떨어질 정도의 하자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

소비자원이 섬유제품심의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 및 판단을 근거로 펜디 측에 보상을 권고했으나 업체는 소비자 과실이라는 의견을 고수하며 보상을 거절, 중재가 성립되지 못했다.

◆ 소비자원 권고 무시…중재 성립 실패

공신력 있는 국가 지정 소비자 보호 기관의 판단보다 민간단체의 판단에 의존, 책임을 회피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A씨는 "몇 천만 원에 해당하는 고가의 의류임에도 불구하고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소비자가 어떤 보상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며 "같은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는 물론 소비자보호 기관의 권고안 마저 무시하는 기업의 이 같은 태도는 시정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컨슈머타임스는 사실 확인 및 업체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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