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마지막 날 "37건의 안건 날림 처리 비판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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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마지막 날 "37건의 안건 날림 처리 비판 거세"
  • 유경아 기자 kayu@cstimes.com
  • 기사출고 2013년 12월 11일 09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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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국회 마지막 날

정기국회 마지막 날 "37건의 안건 날림 처리 비판 거세"

[컨슈머타임스 유경아 기자] 박근혜 정부 첫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10일 37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주택 취득세 영구인하와 이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을 위한 지방소비세율 인상, 리모델링 시 수직증축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활성화법 등 3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결의안 3건을 제외하면 순수 법안은 34건이다.

이들 법안은 전날 각 상임위에서 법제사법위를 거쳐 급하게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본회의에선 2분30초당 1건꼴로 법안을 통과시켜 '날림 처리'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선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등으로 여야가 극심한 대치 상황을 빚으며 단 한 건의 법률안도 처리하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 3일 여야가 '4인 회담'을 통해 정기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1주일 동안 밀린 법안과 예산 심의를 한꺼번에 진행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 안건 벼락치기 처리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 벼락치기 처리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 국회의원에 대한 믿음이 무너진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 보니 정말 국회의원 월급이 아깝다"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여야는 11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 새해 예산안과 법안 심사를 이어갈 예정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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