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온장고 음료' 전립선암·심장질환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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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온장고 음료' 전립선암·심장질환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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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 등 점주 90% 입고일자 몰라… 내부 코팅제가 건강위협 '주범'
   
    서울 강남구 미니스톱의 온장고 제품 사진. 하단에 스티커를 붙여 입고일자를 표기하고 있는 점포는 취재대상 30여곳 중 2곳 뿐이었다.

[컨슈머타임스 정미라 여헌우 기자] "캔음료 등 장시간 온열 보관 하면 용기 내부 코팅재 성분 우러나 전립선암, 심장질환 등 야기…"(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

CU∙GS25∙세븐일레븐∙미니스톱 등 편의점들이 판매하는 '따뜻한 음료'가 입고일자 표기 없이 온장고 속에서 장기간 보관∙판매돼 소비자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배탈, 설사, 식중독은 물론 경우에 따라 전립선암을 유발하는 등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매년 반복되는 문제임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만큼 각 편의점 본사의 '관리소홀' 의혹이 본격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 30여 곳 중 온장고 음료 입고일자 표기 2곳뿐

컨슈머타임스는 최근 서울 강남∙강서∙강북∙강동 등 주요 거점지역에 위치한 편의점 30여 곳의 온장고 음료를 조사했다. 이중 단 2개 점포만이 제품 밑면에 입고일자가 찍힌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90% 이상의 점포가 표기를 누락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서울시 중구 GS25의 온장고에 보관된 음료. 제품 보관기한은 표시돼있지 않다.

대부분의 점주들은 별일 아니라는 듯 시큰둥한 표정이다.

서울 강남구 GS25 점주 A씨는 "본사 관리자가 스티커 등 (관리) 매뉴얼을 나눠주기는 한다"며 "그날 넣은 물건은 당일 다 팔리기 때문에 보관기한 명시가 중요하지는 않다"고 주장했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온장고에 오래 보관된 음료는 유통기한이 남았다 하더라도 따듯해진 제품의 특성상 변질 위험이 높다. 마실 경우 배탈이나 설사, 식중독에 시달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우에 따라 전립선암, 심장질환 등 성인질환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캔음료 등의 경우 장시간 온열보관 하면 용기 내부 코팅재로 쓰인 '비스페놀A' 성분이 우러날 가능성이 높다"며 "이 성분은 성조숙증, 전립선암, 심장질환 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통∙온장 보관 기한은 제품에 표기하도록 식품위생법에 명시돼 있다. 하지만 온장고 입고일자 표기는 보관방법의 문제이므로 규제범위 밖이다.

본사 차원의 자발적인 관리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품에 따라 온장고에는 3~14일 이내로 보관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 "소비자 피해 발생 시 편의점 이미지∙매출 타격"

CU 관계자는 "본사 직원이 주1~2회 각 점포를 방문해 온장고에 붙이는 스티커 형태의 가이드 라인을 발부하는 등 관리·감독하고 있다"면서도 "1명이 평균 8~10곳의 매장을 관리하다 보니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체계적인 관리 프로그램으로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 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업체들의 반응도 비슷했다.

전문가들은 기업의 신뢰도와 관련된 문제인 만큼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이은희 교수는 "온장고 제품에 보관기한을 명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피해를 입으면 해당 편의점 브랜드는 이미지나 매출에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며 "수 많은 점포들이 각각 재량에 따라 할 일이 아니라 본사가 자체 규율 강화 등으로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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