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게임업체 불공정약관 소비자는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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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게임업체 불공정약관 소비자는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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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등 온라인 게임업체들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이용약관을 적용해 운용해오다다 대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부터 매출액 상위 10개 온라인 게임업체의 소비자 약관을 조사한 결과,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고객의 계정을 영구 압류하는 등 약관법에 어긋나는 조항들이 있어 시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조사대상 업체는 엔씨소프트, 넥슨, NHN, CJ인터넷, 네오위즈게임즈, 예당온라인, 한빛소프트, 엠게임, 액토즈소프트,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등으로, 2007년 기준 이들 회사의 매출액 총액은 1조8749억 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상당수 업체가 계약해지에 준하는 효과를 갖는 영구계정 압류조치의 사유를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는 계정 영구압류 조항은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예를 들면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버그(컴퓨터 프로그램의 결함)를 이용해 아이템을 취득했다가 1차례만 적발되더라도 계정 영구압류 조치를 취하는데 이는 고객의 권익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위반사항에 대한 고객의 개선가능 여부와 위반사안의 중요도 등에 따라 제재 수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영구압류 사유는 최소화하도록 권고했다.

게임약관을 개정할 때 변경사항의 중요도에 관계없이 7일 동안만 공지하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한 것도 일반적인 사항은 7일, 고객에게 불리한 사항은 30일 동안 공지하도록 수정 조치하기로 했다.

게임업체가 이용자의 게시물을 자유롭게 편집, 수정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탈퇴하고 나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은 사전에 이용자의 개별 동의를 받는 것으로 수정하도록 했다.

무료로 제공하는 게임으로 발생하는 고객의 피해, 게임계정관리 소홀 및 해킹 등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게임업체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규정도 민법상 과실책임 원칙에 따라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는 쪽으로 수정 조치하기로 했다.

공정위 측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때 보상범위도 지금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규정돼 있는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맞도록 수정토록 했고, 1개월 이상 서비스를 받는 계약도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다고 규정한 조항도 중도해지할 수 있게 바꾸도록 했다고 밝혔다.

최근 개최된 약관심사자문회의에서도 온라인 게임업체들의 약관이 불공정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공정위는 조만간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업체에 시정조치 내용을 통보할 방침이다.

공정위 측은 "업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업체가 다수의 불공정 약관을 운영하고 있었다"며 "일부 업체들은 불공정한 약관을 자진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달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민주당 의원실의 심사청구에 따라 월드오브워크래프트로 유명한 세계적인 게임업체인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의 배틀넷 약관에 대해서도 심사에 착수했다.

블리자드는 게임 클라이언트 및 서비스를 광범위하게 자사의 소유로 하면서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도 독점적으로 가진다고 규정했다. 또 이용자가 만든 팬 아트, UCC, 게임방송 등도 블리자드의 소유로 했으며, 블리자드가 허락하는 일부 경우가 아니라면 이들 2차 저작물을 만들 수도 없게 돼 있다.

계정 정지 및 삭제와 관련해서도 블리자드는 이용 약관 위반을 1차 이유로 정했지만, 이 같은 경우에 제한되지 않는다고 덧붙임으로써 임의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블리자드가 운용하는 약관 중에 이미 위원회에서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며 "심사결과 위법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최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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