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규제법, 대상범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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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규제법, 대상범위 축소
  • 민경갑 기자 mingg@cstimes.com
  • 기사출고 2013년 07월 02일 09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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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민경갑 기자] 일감 몰아주기 규제 법안의 대상범위가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 단계에서 정부 건의안보다 축소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지난달 26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재벌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규제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규제대상을 '총수일가나 총수일가가 일정 지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사'로 정했다.

'일정 지분율'의 구체적인 수치는 대통령령에 위임해 따로 규정하도록 했다.

이 문구는 일부 여당 의원의 의견에 따라 같은 날 오전 열린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논의 막바지에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과도하다는 재계의 반발을 수용해 규제 대상을 '모든 계열사 간 거래'에서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와의 거래'로 축소한 대안을 정무위에 건의했다.

62개 대기업 집단 전체 계열사 1768곳 가운데 총수일가가 지분을 소유한 곳은 417개사(23.6%)로, 건의안에 따르면 규제 대상이 4분의 1로 줄어드는 셈이다.

정무위 의결안은 규제대상을 이보다 더 축소한 것이다.

규제대상 지분율을 법령에 특정 비율 이상으로 명시할 경우 재벌 기업들이 해당 비율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로 총수일가 지분율을 조정해 규제를 회피할 여지도 생긴다.

정무위는 이와 별도로 규제적용에서 제외되는 단서 조항을 추가해 규제행위의 범위도 축소했다.

개정안은 △정상적인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의 제공 △사업능력·가격 등에 대한 합리적 고려·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 등을 규제대상 행위로 삼고 있다.

다만 효율성 증대나 보안성, 긴급성 등 거래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적용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공정위도 재계의 반발을 고려해 비슷한 내용의 적용제외 단서조항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반영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정무위가 아예 법 문안에 내용을 명시한 것이다.

채이배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정무위의 의결안에 대해 "아무래도 재계의 입김이 들어가다 보니 막바지에 내용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며 "논의가 미뤄지면 통과가 불투명해질 수 있으니 부족하나마 통과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규제대상 기업의 총수일가 지분율 규정은 부작용도 있을 수 있지만 법 집행을 명확히 해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며 "구체적인 지분율 수준은 향후 의견수렴을 거쳐 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가 몰아주기 규제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1일 법사위를 통과,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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