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메시지 누르면 돈 '꿀꺽' 스미싱 피해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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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시지 누르면 돈 '꿀꺽' 스미싱 피해 확산
  • 김태환 기자 th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3년 06월 26일 08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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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결제 사기 1년새 4800건 육박…미래부 "정보통신망법 개정 재추진"
   
 ▲신종 휴대전화 소액결제 사기 '스미싱'

[컨슈머타임스 김태환 기자] 스마트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수십만원의 대금을 부당 결제하는 금융사기 '스미싱'이 기승을 부려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정부와 보안업체, 이동통신사들이 피해 예방을 위해 저마다 나서고 있지만 원천 봉쇄는 힘든 것으로 파악됐다.

◆ "말로만 듣던 스미싱 사기 직접 겪으니 당황"

직장인 김모(서울 도봉구)씨는 아버지 휴대전화 요금 청구서를 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매월 1만6500원이 소액결제로 빠져나갔다. 사용한 적이 없는 웹 콘텐츠 다운로드 사이트 이용료였다.

김씨가 확인해본 결과 스마트폰을 통한 '스미싱' 사기에 당한 것이었다. 사용자가 문자메시지에 입력된 웹페이지 주소를 누르면 자동으로 모바일 결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수법이다. 그는 하루를 꼬박 투자해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을 통해 돈을 돌려 받았다.

김씨는 "환불은 받았지만 말로만 듣던 스미싱 사기를 직접 겪으니 당황스럽다"며 "근본적으로 스미싱 사기를 시도하지 못하게 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25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난 3월까지 경찰에 신고된 스미싱 사례는 모두 4800여 건으로 피해액은 11억4000만원에 달한다. 접수되지 않은 사례를 고려할 때 피해 범위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할인쿠폰 등을 가장해 문자를 전송,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얻는 방식이다. 사용자가 메시지 상의 인터넷 주소를 누르면 스마트폰에 악성코드가 설치돼 개인정보가 해커의 손에 들어간다. 해커는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받아 이익을 취하게 된다.

일부 악성코드는 보안업체의 모바일 백신 어플리케이션으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완전히 차단하기는 힘든 것으로 파악됐다. 스마트폰 배터리 소모 문제로 실시간 감시 기능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누적된 악성코드 정보가 부족한 것도 이유 중 하나다.

이통사들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 19일 스미싱 목적의 불법 문자메시지를 차단하기 위해 정상 메시지에는 안심 마크를 붙여주는 '안심 메시지' 서비스를 시작했다. KT는 지난달 '올레 스미싱 차단' 앱을 개발, 배포 중이다. 이 앱은 스미싱 작동 원리를 미리 탐지해 차단한다. LG유플러스는 실시간 소액결제를 차단해주는 '유플러스 고객센터 2.0' 앱을 선보였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스미싱을 걸러내기 위해 이상한 번호나 소비자가 신청하지 않는 서비스를 차단할 것"이라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스미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통신사들도 대응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미래부 "정보통신망법 개정 8월 중 재추진"

미래창조과학부는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상황. 과금서비스 이용 및 과금한도 증액시 가입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토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 통과되지 못했다.

이 법안이 발의되면 휴대전화 가입 시 추가로 소액결제 사용 여부를 의무적으로 묻게 된다. 소액결제 금액을 지정할 수 있고, 이후에도 금액을 올리거나 내릴 때 반드시 본인의 확인을 거치게 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 되면 경각심을 일깨우고 사용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스미싱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다른 국정 현황에 밀려 (정통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못했지만 8월 중으로 다시 재추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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