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키코 조기청산 강요한 은행 손해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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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키코 조기청산 강요한 은행 손해배상해야"
  • 이인화 기자 ih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3년 05월 10일 10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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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인화 기자] 은행이 환헤지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KIKO)'를 판매해놓고 계약 조기청산을 강요했다면 기업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심준보 부장판사)는 9일 반도체 제조 관련 업체인 아이테스트가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아이테스트는 애초 2008년 키코 계약을 맺었다가 환율 급등으로 손해를 보자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그러나 아이테스트는 "좋은 조건으로 대출해주겠다"는 한국씨티은행의 제안을 받고 소송을 취하하는 한편 다른 민·형사상 책임도 면제하기로 했다.

한국씨티은행은 불과 며칠 만에 "키코 계약을 즉시 청산하지 않으면 기존 대출금을 회수하겠다"고 압박했다. 아이테스트는 결국 대출금을 모두 키코 계약 청산에 쓰느라 막대한 손해를 보고 다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당시 소 취하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한국씨티은행이 아이테스트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도 법적 책임을 피하려고 소 취하 통지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부채가 많고 운영자금이 부족하던 아이테스트가 자발적으로 조기청산을 위해 거액을 대출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조기청산 강요로 인한 피해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액 109억원과 조기청산으로 발생한 80억원을 더해 모두 189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이테스트는 이번 소송에서 우선 1억원만 청구했다. 상급심에서 청구액을 늘리고 이 판결이 유지되면 189억원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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