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인화 기자] KB국민은행은 50~60대 은퇴 고객의 노후 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상품인 'KB골든라이프예금'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예금은 은퇴 후 국민연금 또는 연금저축 등이 지급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대비할 수 있는 가교형 상품이다. 퇴직금·부동산매매대금 등의 목돈을 예치하고 이를 다시 매월 원리금 형태로 나눠 받아 생활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개인고객이 300만 원 이상을 예치해야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기간은 최장 10년이다. 이자만 수령하는 '거치기간'과 원금과 이자를 수령하는 '원금과 이자지급기간'으로 나뉘어져, 가입자가 은퇴계획에 맞춰 수령 기간 및 형태를 결정할 수 있다.
기본이율은 '거치기간'과 '원금과 이자지급기간'을 각각 구분해 적용한다. 거치기간의 기본이율은 현재 연2.60%로 매 1년 단위로 재산정된다. 원금과 이자지급기간의 기본이율은 현재 연2.30%지만, 원금과 이자지급기간의 시작일에 고시된 금리로 적용받는다.
또 퇴직금 또는 부동산 매매대금(임대자금)을 수취하거나, 계약기간 1년 이상인 국민은행의 거치식·적립식 예금을 해지한 후 3개월 안에 이 예금에 가입하면 연 0.30% 포인트의 우대이율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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