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국가 강제성 제품 인증 품목에 소방 제품을 지정해 인증 받지 않은 제품은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중국 심사기관 'TFRI'에서 이뤄지는 허가는 생산 시설을 직접 방문하는 등 엄격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정산애강 관계자는 "중국의 소방 관련 법규가 변경돼 CPVC 배관의 스프링쿨러 사용이 가능해졌다"며 "인증 철자가 까다롭기 때문에 중국 소방허가 대행 컨설팅 기관을 선정해 빠른 허가를 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산애강은 지난 2월 국내 최초로 CPVC 배관 관련 품질 제품 심사를 통과했다.
정산애강 관계자는 "중국과 베트남에서의 CPVC 인증을 바탕으로 동남아시아까지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남북 화해 무드 조성으로 경제 교류가 확대되면 건설 시장에서 연간 80조원 이상의 시장 확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