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부령)' 일부개정안을 6일부터 시행한다.
현재 예비당첨자 순번은 본 당첨과 동일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체 신청자가 예비당첨자 선정 총수(투기과열지구 500%, 기타 40%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예비당첨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약가점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후순위의 예비당첨자 번호를 배정을 받는 사례가 나타났다.
개정 후에는 예비당첨자 산정방식 중 추첨방식을 삭제해 청약신청자 수(미달여부)와 관계없이 가점제의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당첨자 선정 및 순번배정이 이뤄지게 된다.
아울러 후분양의 경우 현재 사업주체는 전체 동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골조공사(지상층 기준)가 완료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받지 않더라도 주택건설사업자(2인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전체 동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경우에 한해서만 분양보증 없이 후분양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후분양 주택의 공정률이 종전보다 15% 이상 증가해 공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위험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수분양자는 주택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일조권, 동별간격 등)를 확인한 후 청약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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