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귀국과 동시에 경찰에 체포된 지 26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18일 피감독자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적용해 김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고소당했다.
이에 앞서 그의 비서도 김 전 회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2017년 9월 고소장을 냈다. 이후 6개월마다 체류 기간을 연장하며 미국에서 지내면서 경찰 수사를 피해왔다.
김 전 회장은 경찰이 여권을 무효화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리는 등 압박하자 2년 3개월 만인 지난달 23일 새벽 귀국해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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