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약 2주간 업계의 의견을 들은 뒤 법 개정 사안이 아닌 보완 조치들은 곧바로 시행한다.
당국은 자본시장법, 은행법, 보험업법 등 각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기에 앞서 먼저 행정지도로 투자자 보호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각 금융사가 상품판매에 대한 엄격한 내부통제기준을 적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고난도 상품이 아니더라도 원금 손실률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은행 지점의 판매 창구를 별도로 구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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