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서울·경기·인천에 위치한 공공 실내수영장 20개소에 대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5곳(25%)이 유리 잔류 염소 기준에 부적합했다.
유리잔류염소는 미생물 살균을 위해 염소로 소독했을 때 수영장 내 잔류하는 염소 성분이다.
하지만 수치가 높을 경우 피부·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 수치가 낮으면 유해세균이 쉽게 증식할 수 있다.
현재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유리잔류염소 농도를 0.4∼1.0㎎/L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5곳에서 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결합잔류염소 함량 수준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합잔류염소는 수영장 소독제로 쓰이는 염소와 땀 같은 유기 오염물이 결합해 형성되는 소독부산물이다. 물 교체 주기가 길고 이용자가 많을수록 수치가 높아져 눈·피부 통증, 호흡기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관계 부처에서는 선진국 수준에 맞춰 결합잔류염소 관리기준(0.5㎎/L 이하)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단계를 마친 상태다. 소비자원이 이 개정안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 결과 20곳 중 5곳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또 현행 수영장 수질 기준에는 의무검사 주기가 규정돼있지 않고 개정안에는 수질 기준 항목별 검사 주기는 반영돼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수영장 수질 관리·감독 강화와 관리기준 개선, 수질 기준 항목별 검사 주기 규정 마련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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