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10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결정하고 같은 날 오전 11시30분 결과를 발표한다.
시장에서는 집값과 분양가가 높은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을 비롯한 비강남권 가운데 일부가 사정권에 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서울 25개 구를 비롯한 31개 투기과열지구 전 지역이 이번 상한제 정량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량 요건은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직전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직전 2개월 모두 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곳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의 20% 이상 증가한 곳 가운데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상한제 대상지역은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일 국정감사에서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가격상승 우려가 높은 동은 숫자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지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및 마용성 등을 유력 지역으로 꼽고 있다.
최근 집값이 만만찮게 오른 동작구와 과천시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반분양분이 많은 종로, 서대문구도 지정 가능성이 없지 않다.
주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경기도 고양·남양주시, 부산시 등이 최근 국토부에 관할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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