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10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는 삼성이 박근혜 정부 시절 '비선 실세'였던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34억원어치의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 등의 성격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난 8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말 3마리와 지원금을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2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대법원 판단이 유지될 경우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의 형량도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순실 씨가 뇌물을 요구한 것이 강요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고 대법원에서 판단한 것도 이 부회장의 양형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다만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말 3마리와 지원금을 뇌물로 볼 수 없다는 이견이 나왔던 만큼 이를 토대로 법리 다툼이 다시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삼성의 승마지원에 일반 뇌물죄가 아닌 제삼자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본 소수의견도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최순실 씨의 파기환송심은 닷새 뒤인 오는 30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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