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 에이치비에스라이프, 내가보메디텍, 누가헬스케어, 버즈, 디디엠, 어싱플러스, 강실장컴퍼니 등 8개 업체에서 제조∙수입한 가공제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1mSv/y)을 초과했다며 수거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앞서 원안위는 라돈 측정 서비스를 통해 접수된 5만6000여개 제품을 대상으로 각 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와 제품 안전성 평가를 시행했다.
그 결과 버즈는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판매한 소파 1종(보스틴∙438개)의 연간 방사선량이 1.8mSv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면 7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사용했을 때를 가정한 수치다.
디디엠이 2014년부터 올해 3월까지 판매한 여성속옷 1종(바디슈트∙1479개) 중 일부에서는 10cm 거리에서 매일 17시간씩 사용했을 때 연간 방사선량이 1.18~1.54mSv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가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판매한 패드 1종(30개)은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 썼을 때 연간 방사선량이 15.24~29.74mSv에 달했다.
에이치비에스라이프(구 슬립앤슬립)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판매한 로프티 베개 1종(주주유아파이프∙2209개)은 연간 9.95mSv, 내가보메디텍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판매한 전기매트 1종(메디칸303∙30개)은 연간 7.39mSv인 것으로 조사됐다.
누가헬스케어가 2015년 1~3월 판매한 겨울이불 1종(3000개)은 연간 2.01~3.13mSv, 어싱플러스가 2017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판매한 매트(610개)는 연간 2.21~6.57mSv였다.
강실장컴퍼니가 2017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판매한 전기매트 1종(모달∙353개)도 연간 방사선량이 1.62~2.02mSv으로 기준치를 초과했다.
원안위는 "해당 업체가 행정조치 제품들을 최대한 신속히 수거∙처리하도록 철저히 감독할 예정"이라며 "해당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의 건강 관련 궁금증과 불안 해소를 위해 원자력의학원 전화상담, 전문의 무료상담 등을 지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