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현대산업개발의 김해 아이파크에서 옆집과 뒤바뀐 전기요금 탓에 고통 받고 있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 A씨는 "지난 7월 초 알게 된 사실인데, 옆집과 전기계량기의 배선이 바뀌어 있어서 5년 간 대납된 전기요금이 270만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해당 청원에 따르면 A씨는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 항의했지만 현대산업개발 측은 "우리에게 책임이 없다"며 발뺌했다. 현대산업개발은 "법정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고, 그 사이에 하자를 발견하지 못해 신고하지 않은 입주민의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의적 책임'이 있기에 100만원까지는 도와줄 수 있다는 구두 약속을 전했다고 한다.
A씨는 "270만원이 적은 돈이냐"면서 "도의적 책임에 의한 지원을 받더라도 나머지 170만원은 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임대인이 시공사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1항에서는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해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8조 1항에는 하자보수 절차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차인 등이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담보책임기간 내에 사업주체(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사업주체를 말한다)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와 관련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청원 글은 사실"이라며 "협상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협상중'에 있다는 말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협상을 제대로 한 적도 없으며 현대산업개발은 기존 입장만 되풀이 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앞서 보상에 대한 협상을 시도했지만 입주민과 차이가 있어 현재는 중단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현대산업개발이 뒤늦게 꺼내든 협상 카드도 결국 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협상을 했다 할지라도 결국 청원 글 이후에 한 것 아니겠느냐"면서 "그러나 이마저도 제대로 된 협상이 아니기 때문에 입주민의 분노가 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