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지난해 9월 19일 내린 감마누에 대한 상장폐지 결정은 일단 보류됐다.
거래소는 "납득할 수 없다"며 바로 항소했다.
앞서 감마누는 지난해 제출한 2017회계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으로 범위 제한에 따른 '의견거절'을 받아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감마누는 이의신청을 거쳐 한 차례 상장폐지를 유예 받고 개선기간에 들어갔으나 정해진 기한 내에 '적정' 의견이 담긴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결국 지난해 9월 상장폐지가 확정돼 정리매매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법원이 감마누의 상장폐지 결정 등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정리매매 절차가 중단됐다.
이어 감마누 주식은 거래도 못하고 정리매매도 끝나지 않은 어정쩡한 상태에 놓였다.
문제는 감마누가 올해 1월에야 2017년도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사의견으로 '적정'을 받아왔다는 것이다.
감마누는 2018회계연도에 대해서도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기재된 사업보고서를 제출했다.
회사 측은 결국 상장폐지 사유가 사라졌으니 상장폐지를 취소하고 주식 매매거래를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거래소 측은 감마누의 경우 상장폐지 결정 당시에 이미 개선기간을 부여 받았고 그 안에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만큼 상장폐지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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