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MBK컨소시엄은 지난 9일 금융위원회에 롯데카드 인수를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위한 서류를 제출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금융위가 금융감독원으로 해당 서류를 넘겨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진행한다. 심사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이 있으면 60일 기한이 다시 시작되는 구조다.
금감원 심사가 끝나고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의결하면 인수를 위한 마지막 관문을 넘게 된다. 롯데지주가 금융사 지분을 들고 있을 수 있는 기한은 10월 11일까지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롯데지주는 지주회사 출범 뒤 2년 안에 금융계열사의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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