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관보에서 일본 정부는 "수출무역관리령의 일부를 개정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며 개정안은 공포 후 21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스가 히데요시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안보의 관점에서 수출관리제도를 적절히 실시하는데 필요한 운용의 재검토로 한일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도한 것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이어 "수출관리 제도는 무기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수출할 때 부적절한 용도로 이용되지 않도록 심사를 행하는 제도"라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제적 틀에 기초해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오는 28일부터 일본의 백색국가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경제산업성은 수출무역관리령 시행세칙인 '포괄허가 취급요령'을 발표했다.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했지만 특별일반포괄허가는 유지하기로 했다.
특별일반포괄허가는 일본 정부가 수출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일본 기업에 개별허가를 면제하고 3년 단위로 내주는 포괄허가제도다.
지난달 4일 1차 규제 대상에 오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이외에 ICP기업 특별일반포괄허가를 제한하고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은 지정하지 않았다.
다만 군사적 용도로 이용되거나 핵무기 개발 등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포괄허가는 실효된다.
또한 군사적 용도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신고해야 하며 수출되는 화물의 이용자가 군 및 군 관계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기관의 경우 수출 또는 거래에 앞서 신고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일본 정부는 "향후 한국으로의 수출에 대해 우회수출과 목적 외 전용 등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할 예정"이라며 "수출기업들은 최종 수요자와 최종용도 등의 확인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