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OTT 서비스를 방송사업 유형 중 하나인 온라인 동영상 제공 사업자로 별도 역무를 신설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공개했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같은당 노웅래 의원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약속한 '전폭적 지원'과 정반대의 행보다.
이번 개정안에는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 정의 조항을 삭제해 1인 방송과 다중채널네트워크(MCN)를 방송법 적용대상에서 명시적 제외,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자에 대한 진입규제 통일 등을 위해 신고 사업자로 통일, 별도 심의체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이용약관 신고 의무, 심의 규정 준수, 방송광고 구분 등의 의무를 부과해 사업자가 이를 어길시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김 의원측은 국내법상 OTT서비스의 법적 지위가 모호해 규제 공백이 발생하고 있고 방송미디어 시장의 공정경쟁 촉진과 이용자 보호, 건전한 발전에 목적이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활발한 성장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업자들, 산업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 문제점 해소를 위해 논의하던 학계 등에서의 반발은 상당하다. 김 의원이 공개한 개정안은 일반 방송 제재에 해당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빠른 콘텐츠 소비와 이에 따른 OTT 시장의 성장은 피할 수 없는 과제임에 틀림없고 사실상 후발대로 뛰어든 만큼 입지도 많이 뒤쳐진 상황이다.
더군다나 국내에 넷플릭스, 유튜브 등 해외 OTT 사업자들이 막강한 자본력과 콘텐츠 제작 능력으로 국내에서 빠르게 자리 잡아 입지 선점도 쉽지 않다. 규모가 작은 플랫폼들의 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
국내 이통3사는 5G 시대 개막과 함께 핵심 사업으로 OTT를 지목하고 플랫폼 사업체들과 손을 잡거나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통 큰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다.
OTT 산업을 놓고 정부와 여당의 통일된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면 산업 발전의 추진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정책적 지원이 쉽지 않다면 적어도 창작의 자유와 산업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는 말아야 한다.
헛발질은 이번 한 번으로 충분하다. IT강국이라는 명성에 흠집내기는 그만하고 한시라도 경쟁력을 갖추는데 정치권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깊이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