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3일 "국방부 조사본부가 수사단을 편성해 현장수사를 실시하던 과정에서 이날 오전 1시 30분께 거동수상자를 검거했다"며 "당시 합동 병기탄약고 초소 인접 초소에서 경계근무 중이던 병사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이 병사는 초소에서 동료병사와 동반근무 중 "잠깐 자판기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소지하고 있던 소총을 초소에 내려놓고 전투모와 전투조끼를 착용한 채 경계초소를 벗어났다.
이 병사는 경계초소로 복귀하던 중 탄약고 초소 경계병에게 목격됐고 수하에 불응한 채 도주했다.
관련자와 동반 근무자는 두려운 마음에 자수하지 못하고 근무지 이탈사실을 숨긴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본부는 당시 목격자 등의 진술을 근거로 용의자 범위를 압축하고 용의선상에 있던 관련자의 동반 근무자로부터 "상황발생 당일 경계근무 중 관련자가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조사를 통해 근무지 이탈 병사의 자백을 받아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2일에야 언론을 통해 외부에 알려졌다. 조사 과정에서 부대 장교가 무고한 병사에게 허위자백을 제의한 사실이 드러나고 국방부 등 상급기관에 대한 '늑장보고'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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