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2일 1심에서 박씨에 대해 재사회화 기회 부여가 적절하다고 판단,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140만원 추징과 보호관찰 및 치료 명령을 내렸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마약 감정서 등 증거에 미뤄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초범인 점, 2개월 넘게 구속돼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참작해 현 단계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해 재사회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 2~3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9~10월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황씨와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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