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고령층 금융상품 계약 시 지정인 알림서비스'의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했다.
올해 4월 발표된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의 하나다.
고령층은 온정적 성향 때문에 권유를 받고 본인에게 적합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한층 더 보호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본 서비스는 만 65세 이상의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전문성과 위험 감수 능력을 갖춘 전문투자자나 전문보험계약자는 제외된다.
만 65세를 넘는 고객이 희망하면 가족이나 지인 중 지정인을 선택하고 금융회사가 지정인의 정보를 얻은 뒤 안내 메시지를 전송한다. 안내 메시지에는 고령의 고객이 가입한 상품명과 금융회사, 가입 시점 등이 담긴다.
서비스는 보험∙금융투자상품 중 내용이 복잡하거나 위험이 큰 상품에 우선 적용된다.
보험의 경우 종신보험과 중대 질병보험, 변액보험에 적용하되 월 보험료가 5만원 이하인 소액 보험은 제외된다.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파생결합증권(ELS∙DLS), 장외파생상품, 파생형 펀드, 조건부 자본증권, 구조화증권(자산유동화증권), 후순위 채권이 해당한다. 이들 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주가연계펀드(ELF) 등의 투자상품도 포함된다.
당국은 대면으로 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만 서비스를 적용한다. 서비스 이용 수요 등을 지켜본 뒤 향후 서비스 적용 상품 확대를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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