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초고속인터넷 기반 결합상품과 관련해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없이 전화를 걸어 해지를 제한한 SK텔레콤에게 2억3100만원, SK브로드밴드에게 1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의 해지 상담 녹취록 949건을 조사한 결과,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했음에도 전화를 걸어 추가적인 혜택 제공 등을 제시하면서 해지 철회나 재약정을 유도한 249건을 확인했다.
이는 이용자의 해지를 제한한 것으로 판단해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와 시행령 제42조 제1항을 각각 위반한 것이라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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